시간제 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 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다.
수년 전 라이프치히의 한 정규직 시간제 교사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피자를 건네주기 위해 낮선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릴 때 그는 종종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피자를 주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되곤 했지만 그는 “생존을 위해 시간당 4유로의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시간제 교사의 임금으로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오후 시간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교사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시간제 교사의 기본급이 시간을 감축한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자녀를 둔 기본급 2674유로를 받는 교사가 50% 시간제 근무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은 1337유로다. 가족수당도 절반만 받는다. <그래픽 참조>
이처럼 정규직 시간제 교사의 처우문제는 독일 교직사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1980년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당시 독일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며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97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직장인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보수 이외에는 독일에서 시간제 교사들이 수업만 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시간제 교사와 학생 간 유기적 교감 형성이 어렵다든지 등 한국 교육계가 우려하는 몇몇 문제들은 크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교사들은 임금이 감소된 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는 많다. 교직의 특성상 수업시간 이외에 수업준비와 시험 채점 등을 위한 시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풍이나 학교 행사 등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