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 억울할 일 겪는 선생님 없어야죠”

2014.04.03 19:23:12

‘학교생활 필수법률’ 발간한
임종수 전 의정부호동초 교장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화
민법·형법 망라한 해설·판례분석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밝혀
법 지식 부족한 교육계에 필독서




서울 ○○고 2학년 A학생이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같은 반 B학생이 장난으로 A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의자다리 뒷부분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교실 벽에 부딪쳤다. A는 이 사고로 뇌좌상, 기억상실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사에게 책임은 없다. 가해학생의 성행 등으로 보았을 때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늘어나는 요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교원들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막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교사·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 상충에 따른 갈등,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와 예방 등을 다룬 종합 법률 해설서가 발간됐다. 교육관련 법규가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 포커스를 맞춘 법률 안내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임종수 전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그는 지난 2월 퇴직과 함께 ‘교장·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법률’을 내놓았다. 성균관대에서 민사법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 전 교장은 “40여 년 교직생활 동안 여러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교원들이 법률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 안내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 해 법리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학생 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유형화 하고 헌법, 민법, 형법과 각종 특별법 등을 근거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아무 주장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맥없이 처벌받는 등 억울한 경우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이 ‘법’ 하면 으레 겁먹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원양성기관 커리큘럼에도 법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한 사소한 규정이나 행동들이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그는 “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기, 일부 중·고교에서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 밖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 학급임원선거에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만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연시되는 초등 40분, 중등 50분의 수업시간이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초등의 경우 1학년은 만 6세이고 6학년은 12세로 연령이 6살이나 차이 나지만 수업시간의 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집중시간이 짧을뿐더러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능력도 떨어져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자세로 머물며 생리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임 전 교장. 그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국회도서관에 방문해 해외 판례 및 인권위원회 사례, 상급심부터 하급심까지 교육과 관련된 사건·사고 판례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학교법률연구회 회장을 맡아 교사들과 판례 연구 및 법률제안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학교생활에 법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련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책 구입은 이메일 schoollaw@naver.com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예람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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