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치원 현장평가 순위 공개방침 백지화

2014.08.21 10:34:05

국공립유치원교원聯‧교총 개선요구 성과

경기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원성을 샀던 과도한 유치원 현장평가가 순위 공개 백지화와 수업평가 완화 등을 골자로 개선된다. 유치원 현장평가‧서열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교총 등의 활동 결과다.

유치원 현장평가에 대한 경기 교원들의 불만과 연합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치원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 차질을 초래하는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순위 공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 담당자 등은 4일 긴급협의를 갖고 3주기(2014~2016년) 유치원 평가계획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평가결과 상위 11%의 유치원을 2017년 공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3주기 평가기간 동안 모든 유치원이 매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당해 연도 평가대상 유치원만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당초 수업공개 시간을 1~2학급 유치원은 학급마다 60분, 3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마다 80분씩 하기로 한 것을 1~2학급은 학급당 30분, 3학급 이상은 80분이라는 총 시간 범위 내에서 각 학급이 분배해 진행하는 것으로 대폭 낮췄다. 예를 들면 3학급의 경우, A학급 30분, B학급 30분, C학급 20분 등의 방식이다.

특히 종전에는 평가단이 시설점검, 수업관찰 등 현장평가 일정을 임의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각 유치원이 여건을 고려해 미리 제시한 현장평가 일정표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9월부터 진행되는 평가가 부담을 크게 덜게 됐지만 연합회는 추후 현장평가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미 수석부회장은 “이미 초등교는 여러 부작용으로 현장평가가 없어졌고, 병설의 경우 초등 평가 때 같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3주기 평가기간 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돼 있어 현장평가 시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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