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인성이 중심이 되다

2014.12.30 15:04:55

교총·인실련 2년 여 추진 성과…'인성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교총‧인실련 2년여 추진 결실
인성교육 의무화…재정 지원도
학교 전인교육‧교권 회복 轉機
범국민적 인성 실천운동 기대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하 인실련)이 지난 2012년부터 주도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지자체‧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고 주기적인 인성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지난 5월 여야의원 102명이 공동발의 한 진흥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표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안이유에서 “고도의 과학, 정보기술의 활용과 가치는 인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있다”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진흥법은 현재 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단편적, 분절적, 형식적으로 실천되는 인성교육을 체계적, 지속적, 범국가적 운동化 하는 행‧재정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성 핵심 역량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사대에서는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교총은 30일 환영논평을 내고 “교총과 인실련의 줄기찬 법 제정 노력과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의 협력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전인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근간과 교권을 회복하고 한국사회의 인성결핍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인성교육의 실효성ㅇ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현장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진흥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교육패러다임이 입시와 지식 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역사가 쓰였다”며 “이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적 인성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흥법 제정은 지난 2년 여 동안 교총과 인실련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펴온 결과로 평가된다. 교총은 2012년 5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한데 이어 25일에는 300여 단체‧기관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그 바탕 위에서 7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교총 주도 하에 20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성이 진짜 실력이다’를 기치로 가정-학교-사회의 인성 실천운동에 앞장 선 인실련과 교총은 지속가능한 인성교육을 위해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실련은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2013.7.24)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올 1월 내 논 인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교총과 인실련은 대국회 활동을 펴 지난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 협조를 이끌어냈고, 인실련 창립 2주년 총회(2014.7.24)에서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줄기찬 노력으로 법 제정을 이뤄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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