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도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내세우며 교사의 방학중 근무를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작 이 논란 속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자의 근본이 실종돼 아쉽기만 하다.
해당 시도는 각 학교마다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다. 의견수렴은커녕 오히려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교사들은 자율 회의도 불법이라고 강변한다고 한다.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하되,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교장들의 주장도 옳지 않다.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휴업 일에 교원들의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장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 규정만 잘 활용해도 방학중 근무에 대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 학교 상황은 방학임에도 방과후학교나 각종 캠프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개방, 자기주도학습실 개방, 돌봄기능 강화 등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한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교사들이 있어야 한다.
전교조는 늘 ‘학생을 위해서’,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는 주장으로 학교장을 압박해왔다. 그들 말대로라면 방학 때도 학생들이 있으니 교사 근무는 필수다. 이렇게 옳은 말만 하면서도 방학중 근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교장, 교감만 나와도 된다거나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만 출근해도 된다는 식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겨울방학부터는 방과후학교를 아예 없애야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진정 학생을 위한 길, 교사의 본분을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