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재량휴업일 교사 근무 지정은 교장 권한”

2015.07.29 14:53:03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문…전교조 단협 근거 폐지는 “위법”

전북교육청 등이 전교조 지부와의 단협을 근거로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일선학교에 종용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본보 7월20일자) 교육부가 이를 “위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전북, 충북교육청 등이 전교조와의 단협 등을 근거로 방학, 재량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를 강행한데 대해 2일 ‘법외노조 상태이므로 단체협약 이행 등을 유보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단협 이행을 일선학교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초래했다. 전북 학교 곳곳에서는 방학 중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학교도서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면서 교장, 교감과 마찰을 빚고 결국 관리자만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 ‘교사 일직성 근무 폐지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을 근거로 한 지시는 위법하고,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며,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무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학, 재량휴업일 등에 학생이 등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에 따라 근무형태가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7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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