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