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립 적용 “과잉입법”

2016.05.25 19:38:41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청회
법조·의료 등 제외…형평 논란
“촌지 받는 집단인양 매도 암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교원에게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상충되고 사립 교원까지 포함돼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는 법률 제정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원 포함 문제,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 등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다.

이재완 한국교총 이사는 “법률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켜 마치 촌지나 받는 비리의 온상인양 여겨지는 자체가 암담하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적으로 엄연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데 처벌의 ‘필요’에 의해 지나치게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대상을 넓힌 것은 과잉 입법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데 유독 교육과 언론 분야를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도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을 공직자 범주에 넣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정과 상충돼 혼란을 준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행동강령보다 엄격한 촌지 근절 대책을 정해 10만원만 받아도 파면될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에는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해 그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1만원만 받아도 주의·경고·감봉·견책, 10만원 이상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했고, 부산시교육청은 촌지를 1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형사고발하게 하는 등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 이사는 “요즘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이면 꽃 한송이도 안 받으려고 휴교를 할 정도인데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이라는 시행령 기준 자체도 무의미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현실을 세밀히 파악해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도 “이미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부패와 단절돼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 교원들과 조직 전체를 마치 뇌물수수자로 단정하는 듯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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