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개선·교권 사건 가중처벌 등 교육부 교섭 추진”

2016.07.30 14:26:36

제36대 회장단 첫 이사회 개최
공약사항 정책과제로 선정, 교섭하기로 심의·의결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 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 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 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리규정에는 출품자의 부정 행위뿐만 아니라 심사자, 운영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담아 대회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회장단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체제와 사무국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신문사의 직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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