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학생부장교사 등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직접담당하는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교사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반드시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검찰 등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여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논리나 반대하는 검찰의 논리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내지도 뿐 아니라 교외지도까지 함께 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대환영이다.
검찰측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교사가 준사법 경찰권을 갖는다고 해서 검찰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사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사들은 학생지도를 위해 존재할뿐 그 어떤 이해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사가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서울의 중학교 일부에서는 졸업식때 학생들이 과도하게 밀가루와 계란등을 이용하여 졸업식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단순히 학교교문앞에서 경찰차를 주차시키고 대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밀가루와 계란을 터뜨리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경찰의 효과이다. 물론 교사들도 함께 노력을 하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다.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면 학생들의 학교인근 유해업소 출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도움을 주기에도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교사들이 함께 함으로써 경찰에게 업무경감의 효과도 일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들은 검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오로지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데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이번의 검토가 학생을 위하는 조치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