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지하면 부정행위

2006.05.01 14:52:00


대입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행여나 있을 부정행위에 대비하여 고사관리도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몇 년전, 수능에서 핸드폰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교내 시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고사부터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자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을 칠판에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진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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