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에는 뜻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나

2007.09.20 13:49:00

본 e-리포트를 통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지난 6년간 시도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주어야 하나 주지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 7930억 원이 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감자료가 여러 언론에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호를 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지자체를 말함)와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을 말함)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북지역 지자체만 예를 들어봐도 6년간 대전시는 348억 원을 징수하여 180억 원을, 충남은 204억 원을 징수하여 115억 원을, 충북은 211억 원을 징수하여 31억 원만을 각각 전출하였다. 아직까지 주지 않은 부담금이 437억 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세워 일류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매년 수많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학교설립 요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 7천억 원 가량을 주지도 않으면서 영어마을을 만드는 데는 1천 7백억 원을 쏟아 붓는 촌극을 벌였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표가 되는 사업에는 돈을 쏟아 부우면서도 정작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설립 비용에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막에는 학교설립은 교육청(교육부)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과 특목고나 자사고를 설립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등학교만큼 일반 초중고등학교나 전문계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두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더군다나 얼마전에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전국 지방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용지부담금을 전출한다는 확약이 없을 경우 택지개발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대전과 경기도교육청 등을 비롯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조항을 일부 손 봐서 교육청의 학교용지 마련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동법 부칙 제3항에 특례조항을 두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예전에 성남 판교 신도시 건설때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만들었는데 성남 판교만 그럴 것이 아니라 330만㎡ 이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사업지구 중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2005년 6월 17일 이후 택지공급 승인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전 서남부권, 경기 김포, 남양주, 고양 등의 지역이 해당된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교육청간 싸움만 붙여서 애먼 입주민과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요, 보기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만 그 엉킨 실타래가 풀리기 마련이다.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없게 현명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