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수업과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파의 개정에 대한 수업내용에 대해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적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결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교장이 설정한 기준이 각 각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검증된 내용을 교육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보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초·중등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가소성이 큰 단계이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도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서 시사성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사자료를 교재화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파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하여 승인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칫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소파의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의 기본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하여 제공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장 학교의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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