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당 세금 원천 징수해야

2009.03.23 20:51:00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방고후교실,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초등, 중등이 각각의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2006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수당에 대한 세금 징수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보도(한국교육신문, 2009년 3월 16일자)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외부 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 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17%,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26%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 강사는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 원 이하 교사는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하면,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가정 할 때, 외부 강사는 시간당 28,800원을 받고,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22,200원을 받는 꼴이다. 결국 시간 당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강사와 연봉 액이 많은 교사와의 실수령 차이는 시간 당 6,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당시부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타운별로 교육세 등 이런 저런 명목의 특별세를 걷고 있지만 투덜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이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금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특기 적성 계발은 물론 학력 신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자유 수강권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문제와 학생 안전 문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방법은 방과후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다. 투명한 운영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도 포함된다. 세금은 업무 성격에 의해 부과된다. 방과후학교도 현재는 어떤 업무인지가 명확해지면 세금 납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당을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수당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징수를 실현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수당 문제는 교과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당 수당을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루 빨리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다. 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는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윤재열 초지고 수석교사,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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