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간 교권침해

2003.03.28 15:17:00


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의 철저는 물론, 사고로부터의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이 있다 할 학교안전사고의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하겠다.

교원간의 갈등과 분쟁의 증가현상은 교권침해를 논하기에 앞서 교권경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를 교원 스스로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된다. 이 중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례가 80%를 차지하여 교원간의 갈등은 교원노조와의 갈등이라고 할 정도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견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학교는 어느 한쪽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동·투쟁의 장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원칙과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고, 나의 주장만이 항상 옳다는 독선적·편향적 사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법령과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은 타기돼야 한다. 성숙한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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