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용도 외 사용 시 횡령죄 못 벗어

2011.05.04 19:28:00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공·사립 학교는 별도의 관련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는 별개로 학교발전기금은 별도의 회계에 의하여 조성, 운영된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재정지원과 자료실 '대전광역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그런데 얼마 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것은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장이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0년 8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서울 ○○고 전직 교장 H(60)씨와 ○○고 전직 교장 K(6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씨는 편입학생 등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교비 등 1억 1000여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조의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K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2억 5000여만원을 한 부하직원의 횡령금을 메우는 데 쓰고 퇴임 때 2억원을 갖고 간 혐의로 2006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K씨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고 2억원은 후임 교장에게 반환한 점에 비춰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금을 학교 공금에 충당했더라도 이는 자신의 행정·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횡령 의사가 인정된다”며 K·H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이 사건과 별개이나 형법상 공금횡령에 관한 또 다른 판례를 소개하면,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상 필요한 경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여유 있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아무리 본인인 공공단체 등을 위한 지출이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1989.10.10. 87도1901). 즉,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쳐도 그것은 범죄인 것이다.

* 위 글은 필자가 『대전교육 소식지』 2010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인데,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다시 실어 봅니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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