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고 보는데…

2013.03.04 10:43:00

추천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외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하면서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부분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정치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현행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교육감직선제는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가 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 문제,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전횡 문제 등이 노출되어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바로 돈선거이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려면 최소 50억이 필요하다는 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면 부정 선거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선 이후 교육감이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논공행상식 인사전횡을 하고 비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선거에 나오는 순간 불행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들 교육감선거를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후보자 입장에서 1번 순위나 2번 순위를 뽑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교직원과 학부모가 투표권을 행사해 후보자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정치 냄새를 제거해 선거를 별도로 하자는 주장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지연 학연 학교급별로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더 크고 과다한 선거비용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별도로 치르는 만큼 국고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된다. 시도지사·교육감이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어 나가면 교육이 발전하지만 엇박자로 나가면 그 지방교육은 더 망가지고 만다. 교육자치가 지방의 일반자치에 예속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어 교육은 후퇴하고 만다.

그렇다면 교육감직선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육감직선제의 폐지다. 교육감직선제가 되고 나서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 교육이 발전했는가? 아니다. 국민들은 직선교육감이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맞장 뜨고 법정공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최근 충남·인천·광주·강원·전북교육감 등 잇단 인사비리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은 비리에 휩싸인 직선교육감들을 혀를 차며 바라보며 교육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는 교육감직선제의 폐지를 교육자치의 후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교육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교육자치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런 상황에서 선출직 교육감은 분란만 조성한다. 그들이 외치는 교육자치는 국민을 속이는 헛구호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감직선제의 대안으로 추천임명제를 제안한다. 예컨대 시도별 교육감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추천인원 10명과 중앙정부 추천인원 10명 등이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일정 교육경력이 있고 정당에 속하지 않는 적격한 교육감후보를 발굴 물색하여 심의하고 3배수를 추천하면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교육감추천임명제는 교육감직선제의 단점을 일시에 해결한다. 후보자를 돈선거에서 해방시킨다. 깜깜이 선거는 발을 붙일 수 없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보은(報恩)을 할 대상자가 없으니 논공행상식 인사와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진다. 유능한 인재가 발탁될 여지가 넓어진다. 선출제교육감이 아니니 쓸데없이 목에 힘주고 중앙정부와 대립할 일이 줄어든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안정 속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현재 전국의 현직 교육감 17명 중에서 5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2명은 정부와의 갈등으로 기소 중에 있다. 교육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교육발전의 저해의 근원이 교육감직선제이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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