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담임선생님이 학기 중 기간제교사로 바꿔졌다고 생각해봐라. 문제될 거 없나?
담임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멘토의 역할까지 한다. 그런데 학기 중에 바꿔진다면 바람직한가. 학기 중 어쩔 수 없이 기간제 담임교사를 써야 하는 경우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기간제 담임교사를 써야한다. 언론에 보도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15%라고 하나 훨씬 높은 학교도 있다.
대다수 도시 학교는 여교사들이 몰려있다. 그런데 젊은 여자교원의 경우 산가, 육아휴직 등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 실시되었다. 그렇다고 아이 낳는 일자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 신상과 인권의 문제이고 법적 보호를 받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 휴가를 학생들의 학기와 동일하게 강요할 수도 없다. 그래서 중간에 기간제 담임교사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연세가 많은 여교사들이 몰려있는 학교는 6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6학년 아이들, 인권의 잣대로만 가르쳐야 되니 힘이 부쳐서 ‘6학년 점수’까지 주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체육교육도 문제이다. 햇볕 내려쬐는 운동장에서 여성 교원들이 땀 흘리며 아이들과 체육 활동 할까? 여자라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여교사로만 이루어진 학교 아이들의 운동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운동장이 활기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체육활동을 생명처럼 여긴 나의 학교는 체육교과전담을 4년째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교사로 해보지는 못했다. 남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라도 체육활동을 실시해온 것이다.
여교사 편중현상은 최근 발표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배 이상 급증하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지난 4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1만 6568건이나 된다.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276건에 달했다고 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61.1%, 1만 2126건)과 수업방해(21.6%, 4287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학생이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는가하면 벌을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교권침해가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개탄했다.
지난달 1일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A(14)양이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다. 이 학생은 다른 반 학생들의 옷을 빼앗아 무단으로 나갔다가 불려와 경위서를 쓰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찼다. 부장교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2012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운 것 같으니 흡연 측정기로 측정해보자고 하자 교사를 발길질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
국회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이 10월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 및 사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343명에 달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수는 지난 2009년 31명에서 2010년 45명, 2011년 59명, 2012년 132명 등으로 급증했다.
예전에 없던 교육현장의 문제, 김세연 의원이 지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시기와 맞물린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지만 여교사 편중현상도 원인이다. 도시학교에 남교사로 부임하면 묻지 마 6학년, 묻지 마 체육교과전담이 되어야 한다. 남교사 수가 많으면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업무나 학년배정을 할 수 있는데 여성교원 편중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란다.
여성부와 여권신장 인권단체에서는 국회의원 정족수, 취업인력 등에서 남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만 교직의 여성화야말로 성비 균형의 문제이다. 학기 중 기간제 담임교사를 써야 하는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 교원 성비균형이 있을 때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교직에서 남성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교육 정상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직의 여성편중현상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해야 한다. 교원인사 정책 시 시군별 남교사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원임용교시 남교사 정수를 배정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