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교육청에 주지 않은 법정 전입금 반드시 주어야

2014.08.07 13:39:00

필자는 세입업무를 보는데 이 일은 교육청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 세금 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 국회 상임위에 최종 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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