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유의하자

2014.11.11 09:32:00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뉴스에는 사찰과 성당에서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학업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자가 되어 그 동안의 대입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부정행위가 바로 그것.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특히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사례 187건을 분석해 보면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이다. 187명의 시험성적이 당연히 무효처리 되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시험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만 차례대로 응시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해당시험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였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다.

한편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일 전날(1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을을 개별적으로 전달받는다.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행위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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