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명예회원' 가입 안내

2003.09.04 14:42:00


평생을 교단에서 2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바친 선생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교총은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통해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자원하실 경우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명예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총 명예회원이 되시면 교총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존 교총 회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 회비는 없으며, 한국교육신문 구독료(순수 배송 비용)만 납부하시면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신문이 자택으로 계속 배달됩니다.

▶1년 명예회원 신문 구독료=2만원 ▶평생 명예회원 신문 구독료=10만원입니다. 평생 명예회원의 경우 10년간 한국교육신문을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1년 또는 평생 명예회원을 선택해 해당 신문 구독료를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하신 후 한국교육신문사 사업국으로 확인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농협=368-17-001723(한국교총)
◇국민은행=760-25-0013-123(한국교총)

☏문의 및 확인=한국교육신문사 사업국 02-576-5873, 팩스 02-579-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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