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한 검토와 논의 필요한 '근평'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중에는 교원평가제로써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교원의 근평과 관련된 내용은 승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수반하며 교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연공서열 위주의 교원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기간의 축소와 근평지표의 개선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즉, 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고, 근평지표에 정량적 지표를 추가하여 개선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경력평정점수보다 근평점수의 비중이 높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 중 몇 가지 사항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료교사를 평가 주체로 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장·교감의 교사평정 시 평정자료로 사용하며, 본인에게 근평 결과를 공개하고, 승진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여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한 점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로써 근평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원평가제로써근평의 발전방향을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간단하게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실 고려한 다양한 기준 마련해야
현행 교사평가제에서 평가주체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장·교감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장·교감이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교사의 일부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동료교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잘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평가의 주체를 기존의 교장·교감만이 아닌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평가전문가(또는 장학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평가를 한다면 좀 더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도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 평가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일명 교사다면평가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행정 및 교사의 자질 면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가자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로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교육 업무에 관련된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및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더욱 자기개발 노력을 할 것이고, 나아가 교사다면평가제는 기존의 평가제도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정보의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저항과 유의 사항이 존재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선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교사평가 방법이 자칫 교권을 해치거나 교육의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실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점만 잘 극복하면 실용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주체를 통해 보다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평가항목으로 성과 측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피드백 정보는 현행 제도보다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개발이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되는 교원평가제에 있어 이 다면평가제도 도입은 상당한 교육적 이점을 동반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교사평가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학교마다 혹은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교사평가처럼 전국 단위로 획일화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교원평가위원회)를 지역이나 단위 학교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교 현장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교사평가가 가능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평가위원회는 평가자로 참여하는 특정 개인의 평가 능력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지 않도록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또는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목적은 축출 아닌 격려와 개선
교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의 책무성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뤄지며, 교육활동의 책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괄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형성평가의 결과가 교사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교수의 기술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총괄평가의 결과는 임용, 승진, 상벌 등 인사행정의 자료로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상 교사에게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및 업무와 관련된 책무성 제고 모두가 중요하다. 때문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교사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사의 취약점을 무엇인지 찾아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능력과 관련된 책무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업무 내용과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학교 행정 및 학교 조직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가 무능력한 교사를 축출하고 개선에 장애가 되는 취약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무능력한 교사를 축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것은 평가를 통해 교원들을 격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성장을 위하여 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Hedley Beare(1989)는 교사평가의 목적을 교사의 질 개선, 승진 자격 판정, 학교 조직 개선, 교사 책무성 제고, 연구/피드백을 위한 평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평가자, 평가의 성격, 활용자, 평가의 활용 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평가의 목적에 따라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르고 이와 관련된 평가의 준거와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평가가 원활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들에 대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만 평가자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평가대상자도 그 준거에 맞는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맞춤식의 평가 모형을 적용해야 평가자나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결과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신뢰를 주는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절차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평가 준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 또는 측면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히 해서 이와 관련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공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목 제시돼야
현행 교사평가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 및 책무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목으로 평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서는 교사평가의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교사의 직무와 책무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평가 목적에 따라 어떤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의도하는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좀 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행 각종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는 크게 학생지도 및 관리(교수·학습지도, 학생평가, 학생생활지도, 건강지도 등), 교사의 자질향상(교사의 자기계발, 연구, 연수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 근무규칙 준수 등)로 구분된다. 그밖에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수준의 교사의 직무가 추가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평가의 내용도 이런 교사의 직무를 감안하여 목적에 맞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및 직무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사의 책무성이다. 그러므로 교사평가를 통해 이런 교사의 책무성을 측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즉,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연찬과 개발에 힘쓰는지 등을 평가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와 책임감이 다르고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교사가 수행한다 할지라도 수행할 때의 사기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윤식(2001)에 의하면 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장학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평가 내용도 달리 구성해야 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수행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사평가는 교사발달 사이클과 교사의 개인적 또는 조직적 환경의 상호 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내용도 그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합의 필요
교사평가에서 기준은 평가준거와 관련하여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판단할 때 비교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 교사평가제가 택한 등급별 분포비율의 강제적 배분 방법은 교사 개인의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의 상대적 위치를 말해주게 된다. 따라서 근평에서 교사를 등급별 분포비율로 정해 평정하도록 한 규정은 평정의 기준에 따른 합당한 수행을 하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평가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절대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교사별로 담당 업무와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 항목을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사평가는 교수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담당업무 처리능력이 주된 평가기준이 되고, 그것도 객관적이기보다는 교감·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교사의 업무와 책무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평가기준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학습 능력의 제고를 위한 항목들을 중시해야 한다.
교사평가에서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느냐의 결정은 평가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학습 능력의 신장을 돕기 위한 목적의 교사평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교사평가는 그 결과가 개인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런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들은 비디오/오디오 녹화, 다른 교사의 경험 비교, 수업관찰, 행동연구, 교사포트폴리오, 학생성취, 자기평정양식,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모색해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평가가 되려면 우선 그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 비교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개인별 절대비교, 즉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한 결과물이어야만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의 목적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한 후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실행 전에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 주는 것도 평가자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피평가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평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인정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평가 결과는 결코 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교사평가를 통해 능력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교사를 발굴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사로 판정이 된 교사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다면 우수한 교사로 평가받기 위한 생산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교사에게는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몇 차례의 기회를 준다면 전반적인 교사의 수준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형성평가적 교사평가와 총괄평가적 교사평가를 반복하여 실시하여 성공과 실패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교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상과 교정 프로그램을 개인 차원에서만 적용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집단에 적용되는 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이 우선
무엇보다도 교사평가의 최종적인 성과는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신장을 가져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성장 목표를 정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교사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 이런 과정의 누진적 반복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 능력이 신장됨은 물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학교 조직 및 자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면 교사평가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는 한 가지 수단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인사행정을 위한 자료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교사평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교원평가를 교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형성평가와 능력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총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직경력 3년 이하 신참교원은 형성평가만을 실시하고, 4년 이상의 경력교원은 3년 단위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교차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런 평가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 개인의 업무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책무성과 전문성 신장이 가능하여 결국에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