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타 학교 학부모위원 겸임 여부

2007.12.01 09:00:00

Q1.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1.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학부모회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인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 근거는 ‘학부모회 규약’입니다.
이 처럼 두 조직은 설치목적과 성격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운위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운위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회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운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법에서 학운위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학교교사로서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 겸임이 가능한지요.

A2. 일반적으로 교사가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학운위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운영위원도 학운위라는 법정 조직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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