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5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고 신체·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했고, 이 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2011. 11. 17 ●●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조례 공포
경기도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두 번째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선포했다. 이 날 학생들은 “학생인권 보장과 함께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11. 12. 19 ●●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예약했다. 주민 10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주민 발의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그러나 찬·반 양론에 부딪히며 진통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2011. 12. 22 ●● 전국 최초, 광주 교권보호조례 의회 통과
이 와중에 이번엔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교권보호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권리, 구제절차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권침해나 분쟁에 대비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를 두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2012. 01. 09 ●●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진보와 보수의 충돌은 물론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통과를 두고 재의 요구가 계속되자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2012. 01. 20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복귀하며 재의 요구 철회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면서 표류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급물살을 탔다.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부교육감이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으나 1월 25일 서울시의회가 곽 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를 받아들였다.
2012. 01. 26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은 △두발·복장의 자율화 △체벌 전면 금지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교육계와 협의를 통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교과부 등 법적 대응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20일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서울시의회가 준수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마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례 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경기·광주·서울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 중이다.
2012. 02. 03 ●● 서울시의원, 교권보호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11명이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같은 달 2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교권보호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3월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와 동시에 제정·발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2. 02. 08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 발표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어수선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교원, 학부모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국내 처음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인권증진과 교사의 교권보호,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