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소송 승소땐 내년 시험 1차 합격자 간주

2004.03.26 21:08:00


대전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가운데 타 지역 및 비사범계 출신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이들을 2005학년도 임용시험 1차 합격자로 간주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 우대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본 응시생들의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2004학년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천102명 가운데 비사범계 출신은 모두 1천4명으로, 이 중 119명만 가산점을 적용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81명은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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