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학교고문변호사 549명을 위촉했다. 처음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고문변호사 연결 학교 수는 총 1675교, 전체 초·중·고의 14% 수준이 됐다.
일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7월, 학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 학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한 691개교 중 574개교(83.1%)에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호사를 필요로 했는지 씁쓸한 현실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작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만 4761건에 달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의 추락,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수단 상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와 책임을 온전히 학교와 교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학교를 법적 공방과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주체 간 갈등으로 와해되고,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 초기 대응과 조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참여, 학생·교직원 대상 학교폭력·교권침해 예방 연수 활동 등을 폄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초등생들에게 학폭예방 강의를 했다는 어느 고문변호사의 사례처럼, 학교 고문변호사가 교권 수호의 든든한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