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교실 없다” 현장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초교 내 어린이집

2018.02.01 19:30:58

유치원·돌봄교실 등 우선 사용
남으면 보육시설로 활용 원칙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병설유치원, 돌봄교실 등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경우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에 이용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사용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학교 교실의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런 원칙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병설유치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학교 내 빈 공간이 생기면 병설유치원 600개를 만들어 취원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교장 판단 하에 병설유치원, 돌봄교실에 우선 활용하고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우선순위 확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논평을 내고 “교총과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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