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

2018.04.17 17:18:17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서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인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박인현(교총 부회장·법학) 대구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변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등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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