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치는 교육은 옛말… 피하고 보자”

2018.07.09 10:32:47

교육계 펜스룰 확산 우려

접촉 기피 교육활동 위축
먼 산 보며 수업하기 예사

“교사도 학생도 기준 원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 초부터 불고 있는 학생 ‘미투(me too·나도 성범죄를 당했다)운동’ 여파로 교사들 사이에서 ‘펜스룰’(Pence Rule)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미투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초·중등 교사들에 따르면 일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벽에 바짝 붙어 걷는다. 수업시간에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게 된다. 자칫 눈을 돌리다 학생의 몸을 쳐다보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애써 다른 곳을 응시한 채 수업을 진행한다. 운동회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리 한쪽씩 묶고 달리는 ‘2인3각 달리기’처럼 신체 접촉이 따르는 종목들은 제외되는 추세다.


교사들이 미투운동에 휘말릴까 두려워 ‘펜스룰’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펜스룰’이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성추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내 외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대책이라기보다 고육지책에 가깝다. 원천봉쇄를 해야 하니 소통의 문이 닫히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들마저 ‘펜스룰’ 확산에 부정적이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교육적 효과가 커지는데 ‘펜스룰’ 탓에 이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해선 안 되지만 교사가 학생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현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원격강의로 교육하지 않는 한 교실에서 어느 정도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 오히려 적절한 소통이 이뤄져야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서울 A고 교사는 “작년만 해도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어깨동무를 청하고 팔짱을 끼는 등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교사들이 기피하게 돼 조금은 서먹해졌다”며 “수업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많이 줄었다”고 털어놨다.


서울 B중 교사는 “최근 인근 C고에서 벌어진 미투운동이 계속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 학생들도 움직이려는 것 같아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C고에서 한 교사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았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학생들이 미투운동을 악용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져 교사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D고 음악시간에 남녀 학생 둘이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선생님(남자·40대)이 어깨를 툭 치며 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되레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서울 E초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며 돌아다니다 교사(여자·30대)에게 어깨를 잡혔다.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이 내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으로 성추행을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경우가 늘어난다면 학생지도조차 쉽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마련’에 찬성했다. 그 기준의 형태에 대해 ‘교육부 매뉴얼(42.0%)’과 법률(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당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미투를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교육당국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멀쩡한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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