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에서 국·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이하 전담사)들이 정규 교원들의 ‘41조 연수(연수기관 및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관내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전담사들이 방학 중 근무에 대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요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공개됐다. 입수한 내용을 보면 원아들이 다수 등원했을 시 교사 부재로 인한 지장에 따라 교원들이 출근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교원들의 41조 연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요구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이는 전담사들이 행정 업무에 할애할 시간을 따로 요구해야 한다는 사안에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행정 업무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고, 수당 미지급 시 행정 업무를 안 해도 될 것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물론 시교육청에 정식으로 건의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떠돌자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교원연수를 침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전담사에게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부과된 것도 아닌데 행정 업무 시간 요구나 초과 근무수당 요구도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교원들은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리 계획한 연수가 무산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전담사들의 요구에 따라 원장이 교원들의 방학 중 근무를 늘리고 연수를 불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소문에서 비롯된 만큼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 등은 단위학교가 아닌 시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고, 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전담사의 입장에 맞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 연수를 제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최근 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일로 보고 있다”며 “정규교원의 41조 연수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교원들을 겁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 및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입장을 대구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필요시 원장(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들에게 교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에도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티 상에서 교총이 교원의 41조 연수 제한을 옹호했다는 식으로 거른 되는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자칫 불필요한 혼란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교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논의돼야 하는 내용으로, 설령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