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에서 제증명 발급 민원 업무 최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4월2일 서울방배초에서 학생 인질극의 원인이 제증명 발급 민원이었던 만큼, 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일 ‘유·초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TF)를 꾸려 3개월 여 동안 논의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질극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유·초 대신 주민자치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출입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개정 추진, ‘학교 시간대별 출입현황과 취약요인 및 안전관리 방안’ 자료 제공,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활성화, 학교방문증 및 신분증 보관함 설치, 교문 자동개폐기 등 시설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보안관 확대 배치 및 직무평가 강화, 체육관 등 개방시설 출입자 동선 분리, 신설 학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추진, 안전을 고려한 학교 개방 등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현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초등학교 제증명 발급 민원’ 제외의 경우 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등이 사건 발생한 직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제안한 바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긍정적으로 본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출입 학부모 및 업무관계자 등 한정, 일반인 출입 제한 ▲출입자 소지품 검사 기준 마련 ▲출입규정 및 절차 위반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관 배치 등 보다 근본적인 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4월5~10일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조사’를 모바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현장의 요구다. 당시 응답교원의 93.73%가 ‘출입 절차 위반 시 처벌 강화’에 긍정 입장을 보였고, 선진국처럼 경찰관 1명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69.72%가 찬성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현행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인원이 부족해 모든 출입문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며 “외국처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상주해 학교보안관과 업무 분담, 원활한 사후조치, 예방 등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