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②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③범죄조직 엄정 단속 ④피해 구제 절차 정비 ⑤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의 5가지로 나뉜다.
①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은 경고 표시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삭제를 요청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현재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 단체죄를 적용,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③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한다.
④사기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도 개정한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한다.
경각심 갖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이번 대책처럼 정부에서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 범인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식을 납치했다는 등 피해자가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혼란시키기 마련이다.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메신저피싱은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해 사칭하면서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은 금물이다.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에 신고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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