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2019.05.03 10:00:00

교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 신속히 징계토록 하고 성 관련 비위의 유형도 추가됐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법인이나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소속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019.3.19)으로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징계의결 기한이 단축됐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과 동일하게 바뀐 사항입니다.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성 관련 비위로부터 학생을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9.3.19>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 임용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이나 징계요구,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1회 위반 시에는 300만 원, 2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성 관련 비위 행위의 유형에 공연음란 행위, 불법 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을 추가해 징계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도 비위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성 관련 비위,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해 승급제한을 하게 됩니다. 강등의 경우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로 정해진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이 더해져 24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직(18개월 승급제한), 감봉(12개월 승급제한), 견책(6개월 승급제한)의 경우에도 6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