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새로운 전기 마련했다

2019.06.07 10:00:00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현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외적인 사건에 휘말려 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방해 및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교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4월 16일자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었던 법과 달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지위 향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교육 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벌칙 규정까지 둔 것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할 교원지위법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한 가지씩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부가 마련할 시행령으로 보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여 현장 교원들의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것에 더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이 현장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지원단이 민원이나 상담 의뢰에 대해 단순히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아울러 민원이나 상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접할 때 선행 사례들을 유형별로 쉽게 찾아보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며칠 휴가를 다녀온 것만으로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당 학교에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교원이 희망한다면 우선 전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는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심적·금전적 부담으로 고발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피해교원의 희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친고죄처럼 피해교원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고발을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들이 다시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희망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교원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전학’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강제전학은 소위 ‘폭탄 돌리기’와 같다. 전출을 가게 되는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도 교정의 효과보다는 반감이나 이탈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학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장기위탁교육 하는 등의 조치가 교육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학부모가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적 처벌과 함께 회복적 관계 개선 모색해야

앞서 말했듯이 진일보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법이 자칫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교원을 적대적인 관계로 구도화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 자칫 교원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능사로 여기기보다는 과거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교육청 수준에 부활시켜 ‘관계회복적 화해문화’를 통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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