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단체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강원교총은 이날 총 7개 분야의 본문 41개조 보칙 2개조 등 총 69개 사항의 교섭·협의과제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자료제공 협조 △교장공모제 운영 개선 △학술등재지 등재 논문 연구점수 인정 △유학휴직 허가 기준 확대 △지역별 보결강사 확충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보건교사 근무환경 개선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각종 수당 인상 △교원의 사생활 보호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운영 개선 △에듀버스 지원 강화 △학교급식 순회전담인력 배치 △과도한 민원 대처방안 마련 △수업방해 대응 방안 수립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책임변호사제 구축 △모성보호시간 사용 권장 등이다.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은 도교육청에게 교육환경 및 제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 회장은 “교섭·협의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근무여건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원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