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법안 의결

2019.09.26 14:29:09

한국당 불참 가운데 처리

5년 뒤 예산 확보도 과제
교총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소요 비용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년대비 45조 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6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년 뒤 예산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 간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어서 2025년 이후의 재원마련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시행은 됐지만 시도교육청들도 예산 압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교총은 “2025년 이후 매년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를 마련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온종일 돌봄 확대 등 교육예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섣부른 추진보다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해 근본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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