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260억 냈다

2019.09.26 16:20:57

서울교육청 28억, 서울대병원 68억
공공기관 먼저 준수해 모범 보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60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2015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2015년 3억7000만 원, 2016년 5억3000만 원, 2017년 5억8000만 원, 2018년 5억3000만 원으로 총 2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5억 원, 강원 14억 원 순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이 20억 원, 부산대병원이 1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부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정원 대비 3.4%로 확대됐으나 지난 6월 기준 40개 기관 중 26개(65%)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도 2.94%로 기준 미달인 상태다. 특히 대학 병원의 경우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교육부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차별없이 배우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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