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도체육회장의 민선 선거인단에 교육계 인사가 대폭 제외됐다”
제주교총 김진선(사진) 회장은 7일 도체육회장 민선이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직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남은 만큼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대한체육회가 추가 모집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 가맹경기단체 회장 선거 때는 초·중·고 선수, 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등에 있어 기준 이상의 수가 확보된 정회원 단체의 일정 인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까지 첫 민선으로 치러지게 되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들이 빠지게 됐다.
그나마 공정성을 더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았다. 아직 선거인단 모집 기간(선거 60일 전까지)이 남았으며, 선거인단의 숫자는 ‘기준 인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 인원수 이상의 사람을 교원들로 채우도록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야 할 체육의 덕목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애석하다”며 “교원들을 추가 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지사들이 추대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뽑았으나,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일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해 체육회장 첫 민선에 대해 기존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아닌 별도의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선출 규정을 정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인사가 대거 빠지는가 하면, 관건 선거 의혹도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한국교총은 4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교육계 인사 참여보장’ 및 ‘선거인단에 일정 비율의 교육계 대표 반영’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7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문 형식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은 “기존 규정에는 동호인도 투표를 할 수 있어 이를 그대로 준용하면 ‘급조’나 ‘주소이전’ 등 논란이 제기돼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체육 관계자들이 많이 제외될 가능성이 생겨 우리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학교체육 관계자들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