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교총과 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학폭 예방교육과 정보공유,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면담 및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학폭 사안에 대해 우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공동대응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총 주도로 통과시킨 ‘교권3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교총 정해황 회장과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서로 교육기관 안정화에 대한 뜻이 맞아 이 같은 협약에 이르게 됐다.
정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개정된 교권 3법이 잘 정착되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