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이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과 각 급 학교에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근거 마련에 합의했다.
대구교총과 시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에서 ‘2019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 근무 여건 개선 등 전문 포함 20개조 28개항의 최종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교육청은 공인연수기관의 직무관련 연수 전반의 자율연수경비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권보호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자동 녹음기능장치가 있는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내하기로 한 것이 주요 성과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 공유 △유치원 급당 정원 하향 조정 및 업무 경감 △비교과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개선 △무상급식 지원금 회계 처리 방법 개선 △급식 위생 중복 점검 지양 등이 주요 합의 내용이다.
또한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지위법의 세부내용을 근거로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것을 담았다. 공문 감축 대책 수립, 자료 중복 요구 지양, 예체능 및 SW교육 강화, 퇴직 예정 교원 지원 등 현장의 여러 난제와 학교 업무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상호간 적극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양 측은 뜻을 함께 했다.
대구교총은 지난 7월 12일 시교육청 측에 현장의 요구를 담은 의제 중심의 교섭을 요구, 2차 사전·실무협의와 4차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조인에 이르게 됐다.
대구교총 박현동 회장은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대구 교육을 위해 애써 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도 소기의 교섭 성과의 공은 교총 회원 모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단체 교섭은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