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교권침해’ 대책 홍보

2020.04.20 08:04:46

교육당국, 교사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 안내
“온라인 수업도 교실 수업과 동일하다고 여겨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교실 수업과는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 발생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 채팅 욕설, 교사 얼굴 캡쳐 후 악용 등의 그 유형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만일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 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교원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맞춰 학생, 학부모에게 이 같은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것만 다를 뿐 교실 수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공지 차원이다.
 

교육부는 최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10가지 실천 수칙’,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교권침해’ 관련 항목을 첨부했다. 각 교육청도 온라인 수업 교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가정통신문에 담아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예방 사전교육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원격수업 시 준수해야 할 기본예절과 함께 학생들이 무심코, 장난으로 위반할 수 있는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용 사례 중심 예방 교육 자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도 보급해 존중이 기반이 된 원격수업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원격수업 시 지켜야 할 예절교육을 위한 온라인 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원격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는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으로 각각 제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권침해 건이 발생될 경우 교원들은 감내하지 말고 즉각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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