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부에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축소 조정, 각 시·도마다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최소 1개 이상 설립 등이 그 과제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교총은 이 같은 특수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을 위해 이 같은 과제들이 하루빨리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우선 과밀 특수학급 해소가 시급하다. 교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기준(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체 가운데 12%를 상회하고 있다”며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에 한계가 따르고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법 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도 더 낮출 것을 주문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낮춰야 하며, 구체적으로 △유·초등은 1~4인 시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는 1~6인 시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출 것도 요구했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9481명의 특수교사 중 2176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사가 전체의 23%에 달하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정규 교사가 더 선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 시·도마다 장애유형(시각·청각·지적·지체·정서장애) 별 특수학교를 최소한 1교 이상 설립해야 하는 문제 또한 해결 과제다. 2019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세종·경기·충남·경북·경남·제주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없다. 또한 울산·세종·강원·전남·경북에는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없다. 이밖에 청각장애 학교는 7개 시·도에, 정서장애 학교는 5개 시·도에만 있을 뿐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 등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