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주요내용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사서교사 수요 등을 감안해 사서교사 양성을 원하는 양성기관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고,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부에 사서교사 양성 및 배치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사서교사에 대한 양성 규모 및 배치율을 타 비교과 교사의 형평성과 맞추도록 요청했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올해 2월 발표된 교육부의 ‘2021∼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에는 여전히 ‘제한적 신설’로 정해진 상황이다. 교총은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비율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과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양성기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규가 발효됐고,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기준 9%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 양성과정 미비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 혹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대구에서 사서교사로 선발된 인력 중 122명에 대해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56.6%만이 자격 소지자로 나타났다.
교총은 “일부 교육청에서 사서교사 배치가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양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