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온 「교육시설법」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역할

2020.12.04 10:30:00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단업계 등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A.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교육시설 관리기준 및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Q.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및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A.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환경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에 관한 사항,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교육·연구 및 실습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안전인증제 및 안전성평가 도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그리고 담당 기관은?

A. 안전인증대상 시설로는 고교 이하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000㎡로 정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안전인증 심사분야로는 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외부환경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안전인증 여부·등급결정·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생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되었다.

 

Q. 교육시설 안전강화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A. 그동안 국내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만으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지진·건물붕괴·외벽 마감재 탈락 등 교육시설의 다양한 피해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노후학교의 증가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돼왔다. 이러한 국민적·사회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다.

월간 새교육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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