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총 “크게 환영”

2021.03.25 11:36:53

교총의 스토킹 근절 입법 건의, 성명 발표 등 줄기찬 요구 반영
하윤수 회장 “학생, 교원이 스토킹에서 안전한 나라 출발점 돼야”
교권3법, 전동킥보드법 이어 ‘교단 안정 5대 법안’ 입법 결실 맺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스토킹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총은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2020년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학생과 교원이 스토킹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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