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법 강제로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운위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기구 및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68.9%가 반대했다. 반대이유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 ‘초등학생 등 학령기,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 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는 76.5%가 반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교원들은 ‘갈등 사안에서의 이해 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우려’, ‘학운위와 역할·기능 중복 및 충돌’을 이유로 들었다. 교직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64.6%, 찬성이 29.7%로 나타났다. 반대이유는 ‘학교 자율 기구로 운영이 적합’, ‘교사 및 행정직원 집단화로 학교 혼란 및 갈등 야기’를 대다수가 꼽았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 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