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조속 통과를

2021.06.30 16:24:58

독서·미디어·정보활용 교육 등
사서교사 교육지원 범위 확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서 교사들의 교육지원 범위를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정보활용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총이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정보가 폭증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서 교사가 독서교육, 미디어 교육,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고 어휘력이 떨어져 미디어에 나오는 평소 접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국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진위를 판별할 능력을 키우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사서 교사의 역할에 ‘미디어 정보’ 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교총은 “동 법에서 사서 교사는 책 읽어주기 권장, 독서 동기, 독서 능력, 동서 빈도 향상 등 독서 리터러시 교육자로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문해력 기술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학생들이 사이버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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