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직원 연금 수급 빨간불

2021.10.07 15:16:13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기여금 미납액 31억 원
당사자에 납부 여부 통보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약 8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가산금)은 약 49억 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이고, 연체 잔액은 대학 약 27억 원, 학교법인 약 12억 원, 전문대 약 6억2000만 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총 96개교, 연체 잔액은 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기여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미납한 부담금은 결국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 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기여금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한다 해도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공단은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학교 측에만 납부 독촉을 하고 체납 사실을 소속 교직원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교직원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며 “국민연금처럼 법인기여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피해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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