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삼육재단이 여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개악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재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강순기 삼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육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총이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