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교원 최고수익, 임대업 월 1160만원, 유튜브 월 250만원

2021.10.18 12:47:13

전국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50만859명 중 5671명 겸직허가 받고 활동 중
겸직허가 교원 중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임대업은 457명으로 8.1%
겸직허가 교원 수, 경기 1461명으로 1위, 서울교육청 1211명으로 2위
교육부, 유튜버 겸직 교사에 학생 초상권 보호 등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중인 교원은 총 567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수익은 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만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이 4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자료개발 및 출제가 475명으로 8.4%, 임대업이 45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1.4%)이 뒤따랐다. 기타의 겸직허가 내용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협동조합, 기타 영리 행위 등이다.  

 

수익을 살펴보면, 겸직교원 임대사업자 수익 최고액은 월 1160만원, 겸직교원 유투브 수익 최고액은 월 2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 겸직 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각종 0.03%순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 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59%순으로 공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급별 겸직 현황에는 일반교사가 4,974명 87.7%, 교장이 440명 7.8%, 교감이 230명 4.1%, 기타로 기간제교사, 산학겸임 등이 27명 0.5%로 일반교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유튜브 겸직 교사의 경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고(21.5.20), 최근 권익위원회에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버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소홀을 근거로 해당 유튜버 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교사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을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로 정하고 있다. 수익 발생 최소 요건은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특히,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수록한 경우 유튜브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상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윤영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튜브 겸직 교원 실태조사’(2020.12.)를 분석한 결과, 교사 유튜버 채널 중 87개의 채널에서 다수의 학생이 영상 배경처럼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채널명, 썸네일이 부적절하거나, 욕설이 등장하는 유튜브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윤영덕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부처별 국가공무원(교원, 군인제외)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01명, 2018년 1497명, 2020년 기준 176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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